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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판매처

최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으며,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이전부터 있던 상품권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에서 만든 상품권입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무엇이며 어떤 곳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온누리상품권이란?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유가증권으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종류는 지류(종이), 전자, 모바일 형태가 있습니다.

지류상품권

종이상품권은 5천원, 1만원, 3만원권이 있습니다. 권면금액(총 구매금액)의 60% 이상 구매할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합니다.

 

종이상품권 구매는 시중은행 및 상호금고, 우체국 등 15곳에서 가능합니다.

전자상품권

전자상품권은 무기명식과 기명충전식이 있습니다.

 

무기

 

기명충전식

전자상품권은 온라인 전통시장관 쇼핑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통시장곤이란 공단과 쇼핑몰이 협약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들이 온라인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신규고객을 발굴함으로써 매출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설된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온라인사용처로는 우체국전통시장, 온누리전통시장, 온누리팔도시장, 제주전통시장쇼핑몰, 인터넷수산시장, 사람풍경온누리장터, 온누리시장, e경남몰 총 8곳이 있습니다.

 

전자상품권 구매는 시중은행 및 카드사 7곳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 상품권

모바일상품권은 스마트폰 은행 또는 간편결제사 어플로 점포에 비치된 QR코드를 촬영한 후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모바일상품권 구매 절차

상품권 구매를 선택 후 상품권 권종을 선택합니다. 그다음 은행 출금계좌 선택 및 승인을 하면 상품권 구매가 완료됩니다.

 

모바일상품권 결제절차

결제하기를 선택 후 가맹점 QR스캔하여 선택합니다. 카메라 구동 후 개망점 QR스캔 후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환불절차

환불하기를 선택하고 상품권 환불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다음 은행 환불계좌를 선택 및 승인 하면 환불이 완료됩니다. 환불은 상품권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 미사용 시 실구매액 환불이 가능하며, 액면가 60% 이상 사용시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선물등록절차

상품권 선물등록 문자수신 후 메인화면 선물등록을 선택합니다. 선물 PIN 번호 입력 후 선물 수령한도를 확인하면 선물등록이 완료됩니다. 개인선물 수령한도 월 50만원이며, 법인 선물의 경우 수령한도는 없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모바일뱅크 및 간편 결제 어플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

지역화폐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가맹제한업종이 아닌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대상이 됩니다. 전통시장과 근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내뿐만 아니라 근처 일반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화장품점까지 사용 범위가 넓혀지고 있습니다.

 

 가맹점은 '전통시장 통통'(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품권의 경우 온라인 전통시장관 쇼핑몰(8곳)에서도 사용가능합니다. 사전에 BC카드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및 인터넷/ISP 등록이 필요합니다.

 

농협 하나로마트나 대형슈퍼마켓(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여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함이 목적이기에 대형 점포 사용은 발행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사용기간

온누리 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년도로부터 5년이며 발행년도 표기는 상품권 뒷면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상품권의 첫번째, 두번째자리가 발행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맹신청절차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신청대상은 전국 지자체에 인정·등록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지번주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으로 「전통시장법 시행령」제9조의15(등록 제한업종과 그 예외)에 따른 가맹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신청서(자료실 참조)를 작성하고, 제출서류와 함께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송부(팩스 또는 우편)하면 됩니다. 접수일로부터 약 7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소비자 혜택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경우 현금 구매시 5% 할인(1인당 최대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전통시장 소득공제 4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40% 공제가 가능합니다.

 

명절에는 추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구매한도 70만원 한도로 1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생긴지 10년이 다되가는데 아직까지 크게 인지도는 없습니다. 작년부터 지자체별 지역화페와 제로페이가 등장하여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더 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자주 구입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을 추천합니다. 종이상품권으로 결제시에는 반드시 현급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면 됩니다.